지난 17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무게감 있는 주제의 정기 컬로퀴엄이 열렸습니다. 이날의 주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회사 형태: 미국의 베네핏 코퍼레이션을 중심으로' 였습니다. 외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법인격을 소개하는 주제 발표는 법무법인 율촌의 윤세리 명예 대표변호사는 "미국, 영국 등과 달리 한국에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별도의 법인 형태가 부존재 "하기에 "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베네핏 코퍼레이션이나 공동체이익회사(커뮤니티 인터레스트 코퍼레이션) 같은 법인 형태를 추가적 선택사항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임팩트 시대가 온다] 기업의 존재 목적을 다시 쓰는 비코프
2019-09-18
지난 17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무게감 있는 주제의 정기 컬로퀴엄이 열렸습니다. 이날의 주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회사 형태: 미국의 베네핏 코퍼레이션을 중심으로' 였습니다. 외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법인격을 소개하는 주제 발표는 법무법인 율촌의 윤세리 명예 대표변호사는 "미국, 영국 등과 달리 한국에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별도의 법인 형태가 부존재 "하기에 "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베네핏 코퍼레이션이나 공동체이익회사(커뮤니티 인터레스트 코퍼레이션) 같은 법인 형태를 추가적 선택사항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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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10006.html